1. 판결 내용 회사의 승낙 없이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A사는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 없는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당시 재판장 이상훈)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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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상황 A사는 CCTV감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으며, B씨는 2016년 1월 A사에 영업계약담당자로 입사하여 프로젝트 점검, 유지보수 인력관리, 제품계약담당 등을 담당하였다. 2020 A사는 2009년 6월 B씨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B씨에게 회사의 무단 출장, 영수증 제출, 불이행 등 해고 사유를 설명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B씨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사의 해고는 부당하다. 이후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제노브의 1차 결정을 취소했다. , B씨와 회사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B씨 해고가 정당하다. “

3. 법원은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A사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업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 사건 전후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상당 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를 해임 사유가 된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B씨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재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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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23. 3. 13. 재판부는 “B씨는 업무절차를 위반했을 뿐 회사의 동의 없이 출장을 갔다”며 “상당히 발전했다”고 밝혔다. A사의 판단은 B씨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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