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의미 알아보자

최근 대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보통 성적순이나 거리순으로 배정받는데, 들어가고 싶은 인원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탈락하는 경우 혼자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취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최근 한국 사학진흥재단과 LH에서 미혼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거주지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생들의 거주지 부족 해소를 위해 학교 근처에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을 구입하여 지어졌습니다. 침실과 욕실이 포함된 원룸형이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풀옵션입니다. 조건이 매우 좋은 편인만큼 까다로운 선발 기준이 존재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자격과 경쟁률 및 입주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다. 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어야 하며,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1순위로 가구를 보고, 2순위로 본인 및 부모를 보고, 3순위로 본인을 봅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정인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배정받습니다. 그다음 2순위는 부모 및 본인의 월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1인 기준 약 335만원, 2인 기준 약 550만원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6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 금액의 40%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보증금은 똑같으며 월세는 20~50만원 사이입니다. 경기도는 월 임대료가 10~3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내릴 수도 있는데, 보증금은 10만원씩 올릴 수 있으며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200만원 더 납부하면 월세가 약간 깎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하며 6년 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입대 혹은 대학 소재지 변경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거 후 재계약 하게 될 때, 퇴거 시점에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졸업한 상태여도 무주택 요건만 유지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 1주택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숙사형청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