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다면 불법일까?★★

1.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법 위반 소지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놓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의약품 공급을 거절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2. 약사법 상호 간 충돌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에 관해서는 약사법 2조 2호에 규정되어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것 이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약사에서 한약만을 그 면허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재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면허 범위를 한약과 한약 제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주체에 관해서는 약사법 44조 1항이 정하고 있지만 약국 개설자 및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21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한약사도 약사법 44조 1항의 의약품 판매주체에 해당하여 일반의약품 판매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면허의 범위를 정한 약사법 2조 2호와 의약품 판매 주체를 정한 약사법 44조 1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정부기관 간 해석=충돌=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된 사안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기관 간 약사법 해석도 충돌하고 있다.

stevepb, 출처 Pixabay

4. ▲입법적 해결 필요=이처럼 정부기관 간 의견도 통일되지 않아 실무에 크고 작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약사법 2조 2호와 44조 1항이 충돌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로린 나슴, 출처 앤 스플래시

출처 – 2021.7.28. 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채정환 변호사 한약사 면허의 업무범위 면허의 범위를 정한 약사법 2조 2호에서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나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정한 약사법 44조 1항에서는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주체로 규정하여 양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 한약사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다툼 -[47511] 부산 연제구법원로32번길 10,204호 (거제동,협성프라자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051-717-3022,검찰경력행정사 50m 네이버 더보기/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가읍,면,동시,군,도국가솔로몬행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협성프라자빌딩솔로몬행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협성프라자빌딩솔로몬행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협성프라자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