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도시 외곽의 시골에 정착해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는 귀농 인구가 늘며 논이나 밭, 과수원의 거래량도 증가해 시선을 끕니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까지 등장하며 농작물 키우기에 좋은 경작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농촌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분들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과 그 자격요건, 발급절차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땅을 이릅니다. 특히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곳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토지대장에 전·답이나 과수원으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 관련 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정해진 요건을 먼저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차이를 보이기도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지 농업인이 되고 싶다면 경영계획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땅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허가서 또는 전용신고서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들 문서는 모두 원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본을 이용하는 게 허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는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밭이나 논이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 취득인정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가서류를 각각 2MB 이하의 한글, pdf, PPT 등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접수한 후에는 담당자들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공공단체에서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4일이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비롯한 추가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7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 농지가 속해 있거나 실제 거주지와 논·밭 사이의 거리가 먼 때, 여러 명이 공유하는 상황이라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면 14일 이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이런 상황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후 전용신고만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논, 밭 등을 사기 전에 일련의 과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거래에 나서기 바랍니다.